①사용자는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열사용시설을 설치,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열공급시설을 손상하거나 열공급시설이 망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필요할 경우에는 열사용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치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사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합니다.
⑤ 사용자는 계량기, 원격검침설비, 열수송관 누수감지설비, 신호전송장치 등 열사용시설내에 설치되는 열공급시설에서 사용되는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전력요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연1회 이상 요금에서 상계합니다. 다만 제30조 제8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개정 2012.7.19.>
⑦ 사용자는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열공급시설 건설공사, 열수송관 연결공사(사용자간 연결공사를 포함합니다),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 설치공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합니다. 토지와 공간의 점유가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⑧사업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와 점유가 사용자에게 최소 침해가 되도록 시행하며, 사용자는 시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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