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정보를 수집합니다.
1. 열수급계약 및 이에 따른 비용정산, 기타 이 규정에 의한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② 사업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사용자의 권리․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용자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며, 사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외의 사용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열공급을 거부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 이용목적,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기타 사용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통지합니다.
④ 사업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1. 열수급계약 및 이에 따른 비용정산, 기타 이 규정에 의한 열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사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⑤ 사업자는 사용자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사용자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용자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