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 계약종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과 결정은 사업자가 합니다.
2.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하며,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계약종별을 각각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부속시설(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계약종별은 주된 시설의 계약종별을 적용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종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공공용으로 계약종별을 정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동 부분이 구분될 경우에는 구분되는 부분만이 해당됩니다)에는 업무용으로 계약종별을 정합니다.
5.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계약종별의 적용은 위의 분류를 기준으로 사업자가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