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축 건축물에 대한 난방면적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한 것이며, 중부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부지역 :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북(영동군 제외), 충남(천안시), 경북(청송군)
2. 용도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며, 기타 사항은 열사용시설기준을 적용합니다.
3. 복합용도의 건축물에는 용도를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4. 공동주택의 세부난방 단위연결열부하는 열사용시설기준 제8조 표1를 적용합니다. |